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고객콜센터(☎1588-5656),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이자)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계약 당시 B형 간염에 걸려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한 이후 B형 간염의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후 낸 보험료에서 할증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
단, 질병으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고위험군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가 비위험군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재조정 청구 가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전화 :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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